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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이 공휴일에 추가수당을 1.5배 받는 것으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상황에 따라 3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휴일과 노동절에 일한 추가수당입니다.
월급제, 시급제, 일급제에 따라 수당이 정해집니다. 아래에서 휴일에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한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공휴일 근로 추가수당
1. 월급제 근로자
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공휴일에 일을 안해도 월급이 변화가 없습니다. 하지만 근로를 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는 원래 임금에 50%가 더해진 150%를 받게 됩니다.
만약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원래 임금에 100%가 가산된 200%를 받게 됩니다.
✔ 8시간 이하 : 통상임금 100% + 추가수당 50% = 150%
✔ 8시간 초과 : 통상임금 100% + 추가수당 100% = 200%
2. 일급제(일용직), 시급제 근로자
8시간 이내로 일을 할 경우 휴일수당 100%, 휴일근로수당 100%, 가산수당 50%를 받아 총 250%(2.5배)를 지급받게 됩니다.
만약 8시간을 초과한다면 휴일수당 100%, 휴일근로수당 100%, 가산수당 100%가 적용되어 총 300%(3배)의 임금이 지급됩니다.
만약 10,000원의 시급을 받는 분이 공휴일에 8시간을 일하면 [당일 임금 8만원 + 휴일근로수당 8만원 + 가산수당 4만원] 이 적용되어 총 20만원을 받게 됩니다. 원래 평일에 일했으면 8만원인데 무려 12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!
✔ 8시간 이내 : 휴일임금 100% + 휴일근로임금 100% + 가산수당 50% = 250%
✔ 8시간 초과 : 휴일임금 100% + 휴일근로임금 100% + 가산수당 100% = 3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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