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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2500원씩 나가는 KBS 수신료 해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? 1년이면 3만원이 넘습니다. 10년동안 쌓이면 무러30만원이 됩니다. 이 수신료는 집에 TV가 없는데도 매월 나가는 돈입니다.
그럼 해지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요? 그 방법과 환불 그리고 면제 대상 및 방법까지 전부 총망라 해보았습니다.
🔽아래에서 바로 확인해주세요!
해지, 환불, 면제신청 방법
일단 수신료가 TV가 없어도 나가는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땐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해서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'해지'까지만 가능하고 환불이나 미납에 대한 문의가 불가능 합니다.
따라서 환불과정은 KBS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합니다. 제가 직접 문의한 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는 것도 '해지'까지가 한계였습니다. 환불을 받고 싶다면 꼭 1588-1801 로 하셔야 합니다.
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 연결이 너무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들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. 말소신청
전화문의가 너무 되지 않아서 알아본 바로는 한전을 통해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.
🔽 한전을 통한 해지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. 1:1 문의하기
한전 이외에도 문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은 문장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.
🔽실제로 제가 썼던 방법들을 아래에 적어놓았습니다.
3. 그 외
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만약 빌라, 단독주택, 연립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따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분들은 직접 KBS에 문의해야 합니다.
🔽더불어 아래에서 환불과 면제대상 및 그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